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문단 편집) === 태블릿PC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인정된 사항으로, 박근혜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본 이유로, 2013년 1월 초 최순실이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태블릿PC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 라고 발언했다는 증언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태블릿PC 속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들어 태블릿PC 속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그리고 중국특사단 추천 의원 관련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박근혜 1심 재판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4443928/%EB%B0%95%EA%B7%BC%ED%98%9C-%EA%B5%AD%EC%A0%95%EB%86%8D%EB%8B%A8-1%EC%8B%AC-%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2%95-2017%EA%B3%A0%ED%95%A9364.pdf?otherbrowser=1|판결문]]에 담긴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이다. >'''4.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관련''' >''' 가. V[*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자료1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자료], 35[*자료2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38[*자료3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에 관하여''' >''' 1) 변호인의 주장''' > V[*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태블릿PC(이하 '이 사건 태블릿PC'라 한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가)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SL[*김필준] 기자가 태블릿PC를 임의로 가져간 2016. 10. 18 이후 태블릿PC의 전체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 또한 무결성이 흠결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 나) 이 사건 태블릿PC는 SL[*김필준] 기자가 EG[*더블루K] 사무실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서, 위 기자는 위 태블릿PC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아니므로 그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 태블릿PC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위 문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 다) 위 기자가 이 사건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은 건조물침입,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위 태블릿PC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위 문건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 >''' 2) 판단''' >''' 가)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의 무결성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1)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 정보를 출력한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2) 이 사건 태블릿PC의 경우 태블릿PC가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파일들이 생성, 변경되어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쉽게 훼손되므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파일의 해시값이나 파일 관련 정보들의 연관성(다운로드 로그, 이메일 로그, 임시파일 데이터, 파일시스템 상의 시간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의 대상 문건 중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35)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문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38) 등 3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문건들이 위 태블릿PC에 최종적으로 수정 · 저장된 것은 모두 2014. 3. 이전임을 알 수 있고, 2014. 4. 이후에는 위 문건들의 원본이 수정 ·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문건들의 무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이 사건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한 기자를 위 태블릿PC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EG[*더블루K] 사무실에서 이 사건 태블릿PC를 취득한 SL[*김필준] 기자의 동료 기자[*조택수]가 대신 위 태블릿PC를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이를 임의제출한 이상, 위 기자를 위 태블릿PC의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다) 이 사건 태블릿PC가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 (2) SL[*김필준] 기자의 이 사건 태블릿PC 취득행위가 EG[*더블루K] 임직원 등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기자가 EG[*더블루K] 사무실에 출입한 시점은 EG[*더블루K] 임직원 등이 사실상 위 사무실에서의 업무를 종료하고 자신들의 짐을 정리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위 사무실에서 모두 퇴거한 이후이고, 위 기자는 위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빌딩 관리인의 승낙 하에 위 사무실에 출입하였으며,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V[*최순실]에게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EG[*더블루K] 임직원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태블릿PC의 수집 경위가 위법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문,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2018. 4. 6. 요약하자면, 최순실 변호인측, 더 나아가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태블릿PC 속 파일의 무결성 훼손''', '''태블릿PC 절도''', 더 나아가 '''태블릿PC 파일의 조작'''과 '''태블릿 PC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설을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 공부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9항)''' >''' 1) 이 사건 태블릿PC에 발견된 문건에 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태블릿PC는 V[*최순실]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은 CL[*정호성]이 V[*최순실]에게 전달한 문건으로 볼수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태블릿PC를 처음 개통한 PD[*김한수]는 이 법정에서 "2012. 6.경 A[*박근혜]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UJ[*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후 UJ[*이춘상]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그 이후인 2012년 가을경 UJ[*이춘상]이 V[*최순실]를 만나는 자리에 UJ[*이춘상]를 수행하여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V[*최순실]이 위 태블릿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2013. 1. 초순경 V[*최순실]이 전화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런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이야기하였다.", "V[*최순실]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운영하던 회사(PZ[*마레이컴퍼니]주식회사)를 정리하면서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위 회사에서 'PD[*김한수]' 개인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UJ[*이춘상]이 V[*최순실]에게 위 태블릿PC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얼마 되지 않는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납부자를 변경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CL[*정호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 기재 각 문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인사 관련 문건, 연설문, 말씀자료 등을 V[*최순실]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V[*최순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V[*최순실]으로서는 위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으로 위 태블릿PC가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PD[*김한수]에게 '이 사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이야기했다고 봄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CL[*정호성]이 V[*최순실]에게 전달한 기간 동안에는 위 태블릿PC를 V[*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 기재 각 문건 또한 CL[*정호성]이 V[*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 4. 6. 요약하자면,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개통자 김한수의 증언과 정호성의 증언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태블릿PC를 적어도 내부 문건과 포렌식 보고서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2012년에서 2014년 4월 이전까지는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자신의 소유를 따져보겠다'며 최순실이 제기한 태블릿PC에 대한 가환부 소송에서도, 다시 한 번 법적으로 해당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최순실이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단지 형량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방어권 차원에서 소유권을 부정했을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가. 인정사실 >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중략) > ⑥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개인용 사진과 채팅, 이-메일, 인터넷 검색, 문건파일 등 모든 '전자정보'의 소유자는 원고[*최순실]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위 태블릿PC를 통하여 미리 받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형사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파일 3건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인정 증거로 채택되었다'''(다툼없는 사실)'''. > > (중략) > > 나. 판단 > 1) 위 각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태블릿PC는 피고 김한수가 2012. 6. 22. 이춘상에게 증여할 의사로 규입하여 그 즈음 이춘상에게 인도하였고, 이춘상은 그 직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인도함으로서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설령 이춘상에게 위 태블릿PC를 인도하던 당시에는 피고 김한수가 확정적인 증여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김한수가 2012년 가을경 원고가 위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서 위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원고임을 알게 된 점, 원고가 2013. 1.경 피고 김한수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라고 권유하면서 "그런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한 말은 피고 김한수의 증여행위에 대한 일종의 감사 의사표시로 보여지는 점, 그 직후 피고 김한수가 위 태블릿PC 사용요금 납부자를 피고 김한수 본인으로 변경함으로서 원고의 실제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김한수는 그 후 위 태블릿PC의 행방이나 사용실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 보면, 적어도 2013. 1. 경에는 피고 김한수가 원고에게 위 태블릿PC를 확정적으로 증여하였고, 매월 납부한 사용요금도 피고 김한수가 이춘상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의 의사로써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원고 본인에 대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 태블릿PC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방어권행사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단독, 2022가단5017112 유체동산인도 판결문, 2022. 9. 2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